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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아래 설명을 확인해보면,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http://nhf.molit.go.kr/loan/02_funds02.do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즉,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연장을 하시면 되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하시고,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세대출은 대출 조건은 계속 변하므로, 해당 시점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꼭 실제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고요.^^
계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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