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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주세요

전세 계약 2년 만기 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할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대출금의 10퍼센트를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자가 0.1퍼센트 가산되는 조건으로 연장 가능한 걸로 들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구요. 위에 말한 건 기금 대출일 경우일 거에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고 만기 시 집주인이 질문자님께 대출금을 드립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은행에 문의해 보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줄 거라고 하더라구요. 은행마다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질문자님께서 지출할 건 이자에 대한 것뿐이에요.예로 오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중도에 천만원을 갚으면 만기 후 집주인에게 오천만원을 받고 질문자님은 은행에 오천에서 천을 뺀 사천만원만 상환하면되는 겁니다.

결론은 질문자님께서 지출할 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뿐이라는 것이죠.
계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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