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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머지

보통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때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서나 영수증등이 있겠네요...
계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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