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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u-보금자리론'에 한해,
'원리금균등상환'이나 '원금균등상환'일 경우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도록 조정할 수 있군요.

향후 개발시 고려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아래 금융공사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hf.go.kr/hfp/loan/mortgage/refund_search.jsp


다만 해당 상품을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면...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이 큰 경우에 원금 일부(20~50%)를 만기에 상환하도록 유예해주면 다음 2가지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1. 매달 원리금 납부액이 줄어들지만, 원리금 비율에서 이자는 그대로고 원금만 줄어든 것 입니다.
2. 대출 상환 기간동안 이자는 그대로 냈지만 원금을 적게 갚았으므로 만기시 상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평범한 직접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만기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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