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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1. 1억은 그대로 받으시고, 인지대 등 약간의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2. '만기일시상환'일 경우, 상환일(보통 2년단위로 연장)까지는 월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일단 만기일전에 은행에 '2년 단위 연장'을 신청하시고, 7월에 퇴거 및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4. 1금융권에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대출 관련하여 고민하실 것 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전세의 경우 네이버에서 '전세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글이 나오는데 다음 사항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집시세 대비 전세가액이 충분한지....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70~80%이하가 적정가 등)

- 전세금 보장을 받기 위해 계약전 등기부 등본 확인, 입주시 전입신고, 퇴거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할 것.(돈받기 전까지 방/주민등록 빼면 안됨 등)

* 전세는 꼭 부동산을 통해 하시고, 가능하면 경험있는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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