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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입된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구매하고 있는데...


잔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하고... 나중에 전세 뺄때는 담보대출로 처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피스텔 구매는 주택이 아니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모자르는 잔금 치루고 나중에 담보대출도 더 많이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네요.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게 퇴직연금 담당자와 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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