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4 14:38
201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단, 국민연금 요율은 9% 로 그대로 유지되며,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실제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금액(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398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지난달까지는 175,050원만 납부하였으나,
7월달부터는 179,100원으로 4,0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십니다.
* 주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약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과는 전혀 무관하합니다.
2.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24만원이더라도 25만원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6 | 질문드립니다!!! [1] | 주상 | 2014.04.21 | 12515 |
105 | 밑에 글 적은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드려여 [1] | 주상 | 2014.04.18 | 12309 |
104 | 초보라 궁금합니다 [1] | 주상 | 2014.04.17 | 12485 |
103 | 질문좀.. [2] | 나멍 | 2014.04.09 | 12437 |
102 | 반갑습니다. [1] | 반갑습니다. | 2014.04.06 | 12427 |
101 |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연봉 계산기 | 개발자 | 2014.03.19 | 16713 |
100 |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1] | 人 | 2014.03.18 | 14207 |
99 |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1] | haroo | 2014.03.11 | 12782 |
98 | 대출때문에 고민입니다 [1] | 딴죽이 | 2014.03.11 | 13697 |
97 | 안녕하세요 [1] | 도와주세요 | 2014.03.10 | 12894 |
96 | 아파트 매매시 대출 문의 [1] | 오케이 | 2014.03.09 | 15972 |
95 | 첫 소액 대출을 위한 가이드 - 20~30대 초보자용 [1] | 개발자 | 2014.03.06 | 14580 |
94 | 세금우대 적금 질문있어요~ [7] | 쌍쌍바 | 2014.02.28 | 13200 |
93 | 하... 막막합니다.. [3] | 대출하지말자 | 2014.02.27 | 20232 |
92 | 대출비교 부탁드립니다. [1] | 앞니짱 | 2014.02.21 | 14745 |
91 | 두번다시는.... [8] | maesrto | 2014.02.20 | 19796 |
90 | 연금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2] | 해지유지 | 2014.02.15 | 15463 |
89 | 아래글 질문자입니다 [1] | 고민녀 | 2014.02.13 | 13210 |
88 | 대출갈아타기 [1] | 고민녀 | 2014.02.13 | 13610 |
87 | 안녕하세요~! 문의 메일 드렸습니다! [1] | hyeilm7 | 2014.01.23 | 13500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useful&wr_id=23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