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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분할 납부라면 고용인 피고용인 반반 내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으대요.(법적으로도 이게 원칙이긴 하구요.)
피부양지니 뭐니 상관 없고 월 급여가 기준이 되어 책정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서 자세한 답변은 힘들것 같구요.
4대보험 싸이트 들어가보시면 보험료 계산기 있으니 요걸 활용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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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지니 뭐니 상관 없고 월 급여가 기준이 되어 책정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서 자세한 답변은 힘들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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