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16:57
어려워요 조회 수:336
중도상환수수료 2%
원금 2800만
이율 5.7%
잔여개월수/대출개월수 60개월/60개월
(이번에 대출받은거라 아직 1차 납부도 안한 상태)
차 살때 바로 납부하고 대출을 적게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 상황이 안되서 추가로 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목돈 생길때마다 중도상환이 무조건 이득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끝까지 발생함)
2024.05.30 10:21
댓글 수정 삭제
2024.06.04 14:20
500만원 * 0.02 * ( 잔여일수 / 적용최대회차 )
적용최대회차는 대개 최대 3년, 대출일에 상환하면 적용수수료율은 0.02 * 365*3 / (365 * 3)
18개월 이후 경우 0.02 * 365 *1.5 / ( 365 * 3) , 24개월 이후 경우 0.02 * 365*1/(365*3) 36개월이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