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1 14:00
2017년 입주 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올 초에 구입했는데요.
계약금 10% 완납했고. 중도금 무이자로 2회인가 대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궁금한게... 입주 때 담보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60%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0%, 80% 라고 하네요..
두 번째 궁금한 점은.. 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거치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요?
법이 바껴서 이젠 거치기간 없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분양권은 예외라는 글도 봤습니다.
와이프 임신으로 인하여 내년 초 부터 수입이 없어져서 육아를 위해 1년이나 2년 정도 거치 기간을 가지고 싶은데 가능 할런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사 갈 때 전세금 빼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이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집 빼서 전세금 받고, 잔금 내고, 담보대출로 전환 하면 바로 이사 가는 집에 짐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걸 당일에 순서대로 한번에 진행 되는건지요?
작은 답변도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5.12.17 10:26
2016.02.17 19:06
우연히 님 글보고 글재주가 부족해서
유선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02-6022-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