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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자 계산
2014.01.06 03:45
지나가다.
조회 수:13910
세금 우대 한도가 천만원 까지라고 알고있는대요, 이거 제1,제2, 금융권이랑 별개인가요? 그리고...세금우대 한도(제1금융권)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 지급은 어찌되나요? 적금이자계산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월 55만 24개월 3.9% 단리 세우 정기 적금입니다. 만기때 원금이 1300정도 되는거 같은대요 이자계산이 안되네요...
댓글
2
개발자
2014.01.06 08:47
보통 세금 우대는 한도 금액까지만 넣는데,
한도 초과시에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 24개월 = 월 41.6만원 까지는 '세금 우대'이고, 나머지 월 13.4만원은 '일반 과세'입니다.
http://best79.com/deposit/2/1/416000/3.9/24 - 세금 우대 적용분, 367,068 원
http://best79.com/deposit/2/1/134000/3.9/24 - 나머지 일반 과세분, 118,238 원
대략 477,598원 정도 나오네요.
댓글
지나가다.
2014.01.06 17:16
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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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시에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 24개월 = 월 41.6만원 까지는 '세금 우대'이고, 나머지 월 13.4만원은 '일반 과세'입니다.
http://best79.com/deposit/2/1/416000/3.9/24 - 세금 우대 적용분, 367,068 원
http://best79.com/deposit/2/1/134000/3.9/24 - 나머지 일반 과세분, 118,238 원
대략 477,598원 정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