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4 15:06
현재 저는 27살 미혼입니다. (내년 결혼예정)
현재 아버지명의의 빌라에 거주중이며, 빌라 처분후 아파트매매후 이사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중이므로 빌라처분후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매매후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신혼집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330,000,000원 이며, 빌라처분후 1억3천정도 가지고 있으며, 2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아버지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제가 아버님 집에 전세로 들어갈수있나요? (저는 무주택조건을 유지하기위해서)
전세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할꺼고 전세금은 2억으로 설정해서 아버지가 받는 대출2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만 제가 내면서 지낼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받는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보다는 제가 전세대출이자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따로 문제가 없나요?
이제는 부모가 주택 소유가 되어있으면 청약 가산점에서 제외된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는데요.
청약때문이시라면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