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4 14:38
201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단, 국민연금 요율은 9% 로 그대로 유지되며,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실제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금액(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398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지난달까지는 175,050원만 납부하였으나,
7월달부터는 179,100원으로 4,0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십니다.
* 주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약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과는 전혀 무관하합니다.
2.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24만원이더라도 25만원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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