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9 22:08
2014년 2월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이제 전년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액 변경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변동없거나 매달 1,000원미만 감소
2. 연봉이 3,600만원 초과 6,9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15,000원 감소
3. 연봉이 7,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일 경우, 2,000~50,000원 증가
4. 연봉이 1억 초과 2억 이하일 경우, 50,000~270,000원 증가
위와 같이 연봉 7,000만원이 넘어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만든 연봉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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