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02:40
저처럼 쌩초보의 질문은 없는거같아서 ㅜㅜ ...질문드려요.
현재 보증금 4천만원 가지고 있구요, 이 집 계약 끝나면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전세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프리랜서지만 의료보험 및 소득공제 따져보면 1금융권 (신한은행)에서 1억정도는 빌릴 수 있더군요.
1.4억짜리 전세집을 찾으니 꽤 있어서.. 1억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헌데 막상 은행의 돈을 빌리려니... 너무 큰 돈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1> 1억 대출 받으면 1억 그대로 주나요? 혹시 대출 수수료 막 이거저거그거저거 빼면서 9천얼마..이렇게 대출해주는건 아니겠죠? ㅜㅜ
<2> 집계약 끝나고 만기상환으로 하려하는데 그러면 매월 이자 3~40만원 정도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나요?
<3> 만기시 은행에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데 주인이 사정이 있어 돈을 안주거나 문제가 생겨 상환날짜가 미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만기가 2100년 5월인데 주인이 7월에 돈을 주겠다고 한다던지.. 이런 경우요.
<4> 이런곳에 완전 문외한인 제가 전세자금대출로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가장 우려되는 주의점 몇 가지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나가다 시간이 나시면 부탁드립니다 :)
2014.07.04 09:06
2014.07.04 16:17
2014.07.08 11:00
2014.07.07 16:26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1 | 부가세 계산기? [1] | 가정주부 | 2014.01.07 | 14455 |
430 | 월상환금 | 맞나요 | 2014.10.19 | 14445 |
429 | 요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어느 정도인가요? [2] | 직딩 | 2013.05.25 | 14436 |
428 | 예금담보대출받으려고하는데요. [1] | ㅇㅇㅇㅇㅇ | 2013.08.20 | 14433 |
427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1] | csb4908 | 2013.06.28 | 14424 |
426 |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분 알려주세요 [1] | justinpark | 2013.08.14 | 14418 |
425 | 정확한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 | 정일 | 2013.06.14 | 14370 |
424 | 자동차담보 대출 가능할까요? [1] | 코란도 | 2013.05.10 | 14355 |
423 | 기존 대부에서 나오는 한도만 있으면 다 밀고 통으로 연 4% 때 진행 가능~ [1] | 김용호 | 2013.05.10 | 14309 |
422 | 대출갈아타기 문의드려요 [1] | rkatkgkqslek. | 2013.07.26 | 14292 |
421 |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급여210인데요.. 고용자하고 직언간 분할 4대보험료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 | 매이져 | 2013.08.20 | 14273 |
420 | 국민연금 2013년 7월 변경분 적용 - 연봉 계산기 [1] | 개발자 | 2013.08.14 | 14270 |
419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대상여부 [2] | 담보대출 | 2014.07.15 | 14269 |
» | 전세자금대출 초보라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4] | 해바라기 | 2014.07.04 | 14268 |
417 | 전세자금대출문의 [1] | 으유유 | 2015.06.05 | 14259 |
416 | 펀드... | 펀드가 답일까? | 2013.06.14 | 14259 |
415 | 주택 담보대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 | carace77 | 2014.05.06 | 14228 |
414 |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1] | 人 | 2014.03.18 | 14174 |
413 | 햇살론대출문의~ [1] | 나그네 | 2013.08.19 | 14168 |
412 | 문의드립니다 [2] | 늑대 | 2013.12.04 | 14152 |
2. '만기일시상환'일 경우, 상환일(보통 2년단위로 연장)까지는 월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일단 만기일전에 은행에 '2년 단위 연장'을 신청하시고, 7월에 퇴거 및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4. 1금융권에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대출 관련하여 고민하실 것 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전세의 경우 네이버에서 '전세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글이 나오는데 다음 사항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집시세 대비 전세가액이 충분한지....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70~80%이하가 적정가 등)
- 전세금 보장을 받기 위해 계약전 등기부 등본 확인, 입주시 전입신고, 퇴거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할 것.(돈받기 전까지 방/주민등록 빼면 안됨 등)
* 전세는 꼭 부동산을 통해 하시고, 가능하면 경험있는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