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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http://best79.com/salary/

 

이제 전년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액  변경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변동없거나 매달 1,000원미만 감소 


2. 연봉이 3,600만원 초과 6,9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15,000원 감소

 

3. 연봉이 7,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일 경우, 2,000~50,000원 증가


4. 연봉이 1억 초과 2억 이하일 경우, 50,000~270,000원 증가

 

위와 같이 연봉 7,000만원이 넘어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 국세청( http://www.nts.go.kr/cal/cal_06.asp )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만든 연봉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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