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5 20:22
먼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오늘 뉴스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체 대상 가구중 30%에 가까운 70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대문짝 만하게 띄워 놨고, 조건 확인 및 신청 절차도 단순 합니다.
국세청 - https://www.hometax.go.kr/
단,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재산 합계액중 '주택'은 공시지가로 산정되므로, 실제 시세보단 낮게 잡힙니다.
즉 시세가 2억이더라도 공시지가는 1억 3천 5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공시지가 조회 - https://www.kais.kr/realtyprice/login/loginCheck.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