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22:40
기존 대부에서 나오는 한도만 있으면 다 밀고 통으로 연 4% 때 진행 가능~
국세체납,압류,경매취하,신용불량자 한도만 나오면 통으로도 연 4% 때 진행 가능~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김용호 팀장입니다.
자체 평가로 한도만 나온다면 기존의 사용중이던 1순위 2순위 밀고 선순위로 연 4%때로 진행 가능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쉽지만 연 4%때 상품은 대부상품이고 수도권 상품입니다.)
아파트, 빌라, 통상가, 구분상가, 토지 기타 등기 가능한 부동산은 모두 취급
신용불량자, 연체, 국세체납,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취하 기타 진행 가능합니다.
한도만 나오면 통으로 대환 잘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후순위로 한도가 나오신 물건 100%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선순위 통대환 가능하십니다.
1~2천 만원 후순위 내보내고 커미션 받고 원래 하시는 일도 좋지만,
여건이 맞는다면 선순위로 다 밀고 부채도 한곳으로 정리 하고 가능하면 4~14% 상품으로 이율전환하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대환을 하시게 되면 금액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커미션부분도 커질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커미션은 챙겨드리지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고객들 피말리는 일 안합니다.
예) 농협 6억 (7억8000) 설정 + 개인돈 후순위 1억 (1억5000) 설정 = 감정가 10~11억원 통대환 8억원 (130% 설정)
금액환산 예) 후순위 1억 (커미션 2% 측정 200만원)
통대환시 8억 (커미션 0.3~0.5% 측정!! 0.3%=240만원+@ , 0.5%=400만원+@)
한도만 나오면 큰액수도 가능합니다.
네이트온 kimpro19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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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