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부부합산 2015년 근로소득이 5980만원입니다.
5월이 결혼날짜인데 지금 12월 혹 1월에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조건이 턱걸이에있는데 이율이 싸서 저는 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습니다.
1. 2017년에 1월이나 2월에 계약서 및 전세자금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아직 2016년 원청징수영수증이안나온상태에서 2015년 원청징수영수증 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2017년 대출이 신청이 가능했다고 했을 경우에 2년후 재계약시 필요한서류나 조건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원금 10% 갚으면 재계약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2년후 부부합산이 6천만원 이상이라 다시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시 해당사항이 안되서 재계약이 안될것같아서요.
3. 또 대출은 되었고 재계약이 안됐다면 ... 주인에게 저희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일반 은행권으로 전환해서 대출이 가능한지요?? 대환이라고 언듯들은것같은데 가능한지요..
결혼준비는 다한상태인데...2달동안 집을 구하지 못해 답답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도움좀부탁들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