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09:23
매이져 조회 수:14356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주가 4대보험비 처음엔 납부 한다더니.. 부담 크다고, 분할 납부하자 하네요...
4대보험비 분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0대후반입니다, 급여는 210입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피부양자 1명(아들)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08.20 10:20
댓글
2013.09.21 23:42
댓글 수정 삭제
인터넷 검색해보니 고용보험/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료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